지방세 안내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게 대가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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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납부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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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등록면허세(정기분)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연세액의 4.6% 공제) |
3월 | - 자동차세 연납 및 분할납부(3. 31. 까지) ※ 연납(연세액의 3.8% 공제) 또는 분납(제1기분 세액의 1/2) |
4월 |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납부 |
5월 |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 |
6월 | -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연세액의 2.5% 공제) |
7월 | - 재산세(건축물, 주택 1/2) 납부 ※ 주택분 재산세 본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전액 고지 |
8월 | - 주민세(개인분) 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
9월 | -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나머지 1/2) 납부 - 자동차세 연납 및 분할납부 ※ 연납(연세액의 1.3% 공제) 또는 분납(제2기분 세액의 1/2) |
12월 | -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 |
매월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다음달 2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자동차세(주행분): 다음달 말일까지 |
- 담당부서 : 세정과 시세담당
- 연락처 : 054-330-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