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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민원서비스

지방세 안내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게 대가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별 지방세 납부에 대한 상세안내표입니다.
월별납부 지방세
1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연세액의 4.6% 공제)
3월  - 자동차세 연납 및 분할납부(3. 31. 까지)
   ※ 연납(연세액의 3.8% 공제) 또는 분납(제1기분 세액의 1/2)
4월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납부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
6월  -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연세액의 2.5% 공제)
7월  - 재산세(건축물, 주택 1/2) 납부
   ※ 주택분 재산세 본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전액 고지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9월  -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나머지 1/2) 납부
 - 자동차세 연납 및 분할납부
   ※ 연납(연세액의 1.3% 공제) 또는 분납(제2기분 세액의 1/2)
12월  -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다음달 2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자동차세(주행분): 다음달 말일까지
  • 담당부서 : 세정과 시세담당
  • 연락처 : 054-33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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