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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개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는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 명의로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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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대상의 보험종목, 가입대상,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험종목가입대상비고
자가용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자주식)  

자동차 의무보험 담보 의무화 구분

  1.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대인배상Ⅰ)
  2.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대물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3. 또한, 사업용 자동차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대인배상Ⅱ)의 가입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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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담보 의무화 구분의 담보구분, 가입의무(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보구분가입의무비고
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반의무화
자기손해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 1)“의무화”부분은 자배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가입의무화(자배법 제5조)된 것을 뜻함
  • 2)“반의무화”부분은 해당 담보 가입자가 교통사고 야기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으면 공소가 면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되는 것을 말함

과태료 및 행정사항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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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의 기준(시행령 제36조)의 미가입 기간별, 이륜자동차(대인Ⅰ, 대물), 비사업용 자동차(대인Ⅰ, 대물), 사업용자동차 건설기계(대인Ⅰ/Ⅱ, 대물)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미가입 기간별이륜자동차비사업용 자동차사업용자동차 건설기계
대인 Ⅰ대물대인 Ⅰ대물대인 Ⅰ,Ⅱ대물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5,000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매 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최고한도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2022.06.08. 시행)

  • 미가입자동차 운행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또는 범칙금)
  • 사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차량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책임보험(대인Ⅰ,대물) 외에 종합보험(대인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 가입시 책임보험(대인Ⅰ)과태료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 시 적용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유의사항

  • 계약종료일 75일전 ~ 30일전과 30일전 ~ 10일전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만기안내를 2회 통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을 통보합니다.
  • 종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경우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연휴,명절인 경우 휴무전날까지 가입하여야 됩니다.
    ※ 공휴일기간 미가입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임
  • 인적사항, 주소 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영천시 차량등록사무소(☎054-330-614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연락처 : 054-3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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